썬팅 어둡게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합법일까? 2026년 기준 3단계 정리
📋 목차 1. 썬팅 어둡게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합법일까? 유리별 투과율 기준 2. 썬팅 어둡게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합법일까? 위반 시 과태료와 과실 비율 3. 국민 썬팅 35/15, 왜 대부분 불법에 해당하는가 4. 합법 농도에서 열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름 선택법 5. 자주 묻는 질문 (FAQ) 얼마 전에 차를 바꾸면서 썬팅 업체에 갔다가, 사장님이 "전면 35, 측면 15로 할까요?"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썬팅 어둡게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합법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솔직히 주변에 그 농도로 안 한 차가 거의 없으니까, 다들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썬팅 어둡게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합법일까? 투과율 기준 안내 결론부터 말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기준으로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동승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법이에요. 뒷좌석과 후면 유리는 별도 규제가 없어서 원하는 만큼 어둡게 해도 괜찮아요. 이 기준만 제대로 알면,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고 사고 시 과실 가산도 막을 수 있어요. 썬팅 어둡게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합법일까? 유리별 투과율 기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법이 규제하는 유리가 딱 2곳이라는 거예요. 전면 유리와 운전석·동승석 좌우 측면 유리. 이 두 곳만 기준을 지키면 돼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28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건 "필름 투과율"이 아니라 "유리 + 필름을 합산한 최종 투과율"이에요. 차량 유리 자체가 이미 100%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차량 전면 유리 자체 투과율이 72~78%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면 유리에는 거의 투명한 ...